"빨간불에 무조건 멈춰야"…바로 우회전하면 받게 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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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어기는 경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석달 계도기간 거친 뒤 단속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으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