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빼돌린 주민협의체 간부 징역 1년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6월 청주시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시로부터 지급받은 기금 1억5천여만원을 관리하다가 6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청주시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횡령 정황을 포착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사실을 감추려고 통장 거래내용을 변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을의 각종 민·형사 소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료 등으로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