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계류 소송 원고도 재단통한 판결금 지급 가능"

국회 외통위서 강제징용·日안보문서 개정 관련 현안보고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했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며 대법원(9건), 고등법원(6건), 1심(52건)에 계류된 소송은 총 67건이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대(對)일 협의와 피해자 측 및 국회·언론계·학계 전문가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 실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판결금 수령의사 확인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법 마련 이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고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과 그 하위 문서인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 이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도쿄·서울의 외교 채널을 활용해 각급에서 사전설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전략 내 '반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 중"이라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