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급증하는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궤도이탈과 작업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코레일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사망사고 이후에도 철도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철로를 무단횡단하고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40건까지 줄었던 코레일 안전사고는 2021년 48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6건까지 증가했다.실제로 사망사고 직후 지난달까지 진행한 철도 현장 합동점검에서 38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움직이는 열차에 매달린 채로 작업을 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다수 적발됐고, 작업 중 안전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철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전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관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동안의 합동점검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직원 1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고, 24건에 대해서는 경고,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작업자 사망사고 직후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도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셈이다. 실제로 한 승무원은 자체 현장점검이 진행되는 도중 움직이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작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 당장 민간 철도 안전 전문위원 100여명을 비롯해 청년 제보단 등을 투입, 철도 안전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또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한 ‘3조 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량이 많은 현장에는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가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직급 조정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방안뿐 아니라 손동작 검지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 안전 강화대책’에 포함된 코레일의 안전 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부처 및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철도 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