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직원 성폭행한 60대 화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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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B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호텔방으로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울면서 싫다는 표시를 했으며 성폭행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측은 합의하고 성관계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3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B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호텔방으로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울면서 싫다는 표시를 했으며 성폭행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측은 합의하고 성관계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3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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