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 뱅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입력
수정
지면A17
국민은행이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번 조치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