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6억에 받았어도…'특례보금자리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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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들 주의보“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가 6억원대로 떨어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매수하고 싶었지만, KB시세로 따지니 9억원을 웃돌아 상품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 투자자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실거래 가격이 낮더라도 KB시세가 9억원을 넘기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경매 물건을 구입할 때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낙찰가뿐 아니라 KB시세 역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부동산 한파로 경매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유찰을 거듭한 단지들의 낙찰가가 낮아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낙찰가격 9억 이하라도
KB 시세 9억 넘으면 대출 안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동원데자뷰’ 전용면적 84㎡는 두 차례 유찰 후 최저 매각가격이 6억8480만원으로 내려갔지만, KB시세가 10억4000만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다. 금천구 독산동 ‘한신아파트2동’ 전용 130㎡ 역시 두 번의 유찰 후 최저가가 6억1760만원이 됐지만 KB시세가 9억1500만원으로 9억원을 웃돌아 해당 상품을 이용해 매수할 수 없다.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최근 쏟아지고 있는 급매물도 마찬가지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전용 84㎡ 급매물은 8억5000만원에 나와 있지만 KB시세는 9억8500만원으로 1억3500만원 높다. 성동구 마장동 ‘삼성래미안’ 전용 59㎡는 호가가 8억3000만원이지만 KB시세는 9억8500만원으로 역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이용이 어렵다.KB시세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잘 변동하지 않는다. 집값 하락세로 낮은 가격에 나오는 급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거래가 잘 되지 않아 KB시세가 9억원 이하를 만족하는 경매 물건은 수도권 외곽에서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