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 탓에 청년 실업자 年 9000명씩 늘어
입력
수정
지면A5
파이터치연구원 분석 보고서개인의 역량 및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속 30년 이상 임금 649만원
1년 미만의 3.1배…獨은 1.8배
기업 인건비 부담에 채용 줄여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8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연공제 영향으로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한 8.7%(13년 평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 실업자(36만1500명)보다 8500명 많은 37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매년 발생한 것이다. 이 제도 탓에 13년간 11만500명의 청년 실업자가 더 나왔다는 설명이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게 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임금 체계의 비효율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진 게 통계 분석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국의 2006~2018년 연공제, 청년실업률, 고용보호지수, 최저임금, 실업급여, 조세 격차, 단체협약 적용률, 국내총생산(GDP), 고용 유연화 등 임금 및 실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방법은 계량경제학계에서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1배율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0.03%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30년 이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49만원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임금(209만원)의 3.1배다. 일본(2.4배) 독일(1.8배) 스위스(1.4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56%가 활용하는 호봉제 탓에 임금구조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해 청년실업률을 높인다”며 “서둘러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