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하나…오는 20일 중대본서 결정

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된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방역 당국은 마지막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하고, 4가지 평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될 때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4가지 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 등을 근거로 자문위는 일단 방역 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중대본은 이를 바탕으로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이 설 연휴 직전인 것을 고려하면 해제 시점은 연휴 이후, 이달 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일 뿐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 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