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종합]

민주노총 "변호사 입회해야"…압수수색 저지
18일 오전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며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몸싸움도 벌어졌다.

국정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로 압수수색 시도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