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자료 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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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사 전후 업무기록 확보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용산서의 언론사 마약 단속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 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