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은행 징계 소송,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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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기 만료 앞둔 손 회장, 연임 도전 않기로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이날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앞서 이사회에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