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지하철서 태연하게 담배 피운 남성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담배 피운 승객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지난해 11월 1호선에서 비슷한 사건 발생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글을 올린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영상 속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착용했다.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뒤 태연하게 흡연하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같은 객실에 있던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고,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담배를 여전히 손에 든 상태로 "아니요"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역시 1호선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맞는다",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불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에 불과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50대 남성 B씨가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