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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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봉이 비슷한 동료가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거라며 모처럼만의 해외여행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올해에는 미리미리 연말정산 대비 전략을 세워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보고 싶습니다. 노후준비도 앞서 준비하면 매년 꽤 많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비 전략 세워서 13월의 월급 챙겨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 대폭 확대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2년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는 소득 및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간 400만원까지 적용되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2023년부터 600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납입금액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크게 늘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소득세를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16.5%=148만5000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115만5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33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다양한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2022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일정금액을 가입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용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는 100%까지 위험자산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변동성이 꺼려질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 등 안전한 성향의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불가능합니다.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향후연금을 받을 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100세 시대에 딱 맞는, 진정한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RP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00만원의 한도금액은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가입했다면 IRP계좌에서는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계좌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70% 밑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적격 인증을 받은 타깃데이트펀드(TDF)는 100%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148만5000원을 돌려받고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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