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은 공돈" 허위 임대·임차인 모집해 44억원 챙겨

제주경찰,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일당 15명 검거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대인 B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대출금을 대신 갚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꾀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초기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