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에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