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내달 국토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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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관련법을 비교·분석한 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했다.대부분의 의원 발의안은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했지만,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MP)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토지 이용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역세권은을 문화, 여가, 업무, 전시가 모두 가능한 복합용도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동성은 기존 보행체계를 회곱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관련법을 비교·분석한 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했다.대부분의 의원 발의안은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했지만,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MP)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토지 이용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역세권은을 문화, 여가, 업무, 전시가 모두 가능한 복합용도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동성은 기존 보행체계를 회곱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