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약으로 19일만에 6㎏ 감량후 정신질환에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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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법원, '다이어트 약물 부작용 설명 소홀' 인정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 증세까지 나타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항소부는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당시 20세)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씨가 해당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다. 당시 A씨는 키 159㎝에 몸무게 59.1㎏였고, 체지방률 28.5, 체질량지수(BMI) 23.4로 대한비만학회 분류상 비만이 아닌 과체중 상태였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다.
또한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했다. 체험기간 후 A씨의 몸무게는 6.1㎏이나 줄어든 53㎏였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체험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A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다.
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고,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 B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A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플루옥세틴과 토파민은 자살충동 등 정신의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A씨의 이상증세는 A씨가 복용한 약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구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당시 20세)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씨가 해당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다. 당시 A씨는 키 159㎝에 몸무게 59.1㎏였고, 체지방률 28.5, 체질량지수(BMI) 23.4로 대한비만학회 분류상 비만이 아닌 과체중 상태였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다.
또한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했다. 체험기간 후 A씨의 몸무게는 6.1㎏이나 줄어든 53㎏였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체험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A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다.
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고,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 B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A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플루옥세틴과 토파민은 자살충동 등 정신의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A씨의 이상증세는 A씨가 복용한 약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