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 확 늘린다
입력
수정
지면A31
"운동 집중 어려워" 지적 반영학생 운동 선수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을 빠질 때 출석으로 인정되는 날짜가 최대 50일까지 대폭 확대된다.
초등 5일→20일로 4배 확대
고등학생은 25일→50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등 50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각 5일, 12일, 25일에서 2~4배 확대된 수치다. 현행 인정일수로는 훈련에 참가하거나 국제대회에 나가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체육계와 학생 선수 측에선 줄어든 출석인정일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 선발에 대회 참가 실적이 반영되는 ‘랭킹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골프·테니스 선수는 출석 기준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아예 일반 학교를 떠나는 학생 선수도 늘었다. 지난해 윔블던 14세 이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세혁 선수는 중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팀에 들어갔다. 한 달에 두 번만 등교하면 되는 방송통신고로 진학하는 학생 선수도 증가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