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 블루미지가 1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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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주장메디톡스는 중국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해 합작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젠틱스는 합작사 계약 조항을 메디톡스가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1188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미지는 작년 7월 젠틱스를 통해 메디톡스에 협력 중단 및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2015년 양사는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중국 출시를 위해 합작사 메디블룸을 설립했다. 그러나 톡신 제품의 판매허가가 지연되면서 블루미지는 협력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메디톡스는 2018년 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아직까지 심사 단계에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