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영화관선 마스크 벗어도 돼…병원·택시에선 쓰세요

실내마스크 어디까지

마트·쇼핑몰·식당은 착용 자율
요양원·약국·대중교통선 써야
20일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병언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중국발 확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등 변수가 있지만 3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한 데다 마스크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팬데믹 3년 동안 이어져온 정부 주도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율 방역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 방역 각자도생 시대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여객 수송 항공기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한다. 다만 실내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예외 장소에서 지침을 어기면 지금처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7일까지 음악실 등 비말이 많이 나오는 곳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카페, 영화관, 교회, 사무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계속 쓰겠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정부는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세고, 위중증·사망자 수도 1월 2주차부터 줄고 있다.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가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지난 11~12일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했다.

○확진자 격리 해제도 본격 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만 남게 됐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에는 7일로 줄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