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도 군사훈련 받아야…시작은 민방위 훈련"
입력
수정
연휴 직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 위한 법안
김 의원은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폐소생술(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