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입력
수정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에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주류업체 사내이사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거래처 B사에서 470만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사에서 주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 중이었는데, 마침 B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2019년 11월 B사에 110만원을 돌려줬다.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도 B사에서 돈을 받기로 조정이 이뤄졌다.
약식기소된 데 불복한 A씨의 청구로 이뤄진 정식 재판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받을 돈이 명백히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B사)의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전 가운데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날 반환했고 채권액에 대해선 상계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원심 판결은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주류업체 사내이사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거래처 B사에서 470만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사에서 주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 중이었는데, 마침 B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2019년 11월 B사에 110만원을 돌려줬다.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도 B사에서 돈을 받기로 조정이 이뤄졌다.
약식기소된 데 불복한 A씨의 청구로 이뤄진 정식 재판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받을 돈이 명백히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B사)의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 중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전 가운데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날 반환했고 채권액에 대해선 상계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원심 판결은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