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했다" 허위 고소했다가 형량 6개월 추가

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마치 구치소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과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A씨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