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겨울철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이다.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