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고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상습절도 60대 구속

울산과 경남 지역 상가를 돌며 현금 등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 남긴 음료수병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경남 지역을 상가와 사무실 등 6곳에서 총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주로 심야나 새벽에 공구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들고나왔다.

동일 유형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사건이 발생한 동구 한 사무실 현장에 음료수병 하나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버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DNA 분석을 의뢰했고, 마침 기존 전과자 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아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해 잠복하다가 지난 19일 한 모텔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초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커 다시 구속됐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