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 직구족 보호, 중국에도 밀린다"

中,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에서
자국 내 소비자에게 배송 가능
한국은 국제거래 피해 58%↑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국경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e커머스업계에선 중국보다도 뒤처지는 관련 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국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만5876건으로 전년 동기(1만71건) 대비 57.6% 늘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12월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았다. ‘미배송·배송 지연’ 같은 배송 관련 불만이 세 번째였다.전문가들은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 유치 및 연관 규제 해소가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숙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GDC와 비슷한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글로벌 e커머스기업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등에 세운 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교환·환불 절차도 이 물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국내에 GDC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상품을 글로벌 e커머스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로 보내야 한다. 그만큼 교환·환불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중국엔 해외 셀러의 중국 내 대리인이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 덕에 직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등 사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다.

이 교수는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는 물류 효율성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CJ대한통운 글로벌권역물류센터장은 “GDC를 활용하면 해외 셀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