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수요 없는 재개발이라도…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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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곳곳서 다툼…대법 판결 '관심'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신규 공급으로 학교 시설 확보가 필요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놓고 다툼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급심을 뒤집은 대법 판결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 연제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한 A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연제구에서 총 878가구 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했다. 연제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약 15억2000만원을 A조합에 부과했고, 조합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 등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으로 새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학교용지법과 시행령, 조례 등에 구체적인 가구 수와 분양 가격 등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부과 관청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은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