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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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는 주택 완공일부터 3년 특례 적용1주택자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매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처분 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상한 2.7%로 인하 추진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새 집 완공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에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연장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을 사들였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3년 뒤인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이 2024년 1월 완공되고, A씨가 입주한다면 비과세 특례기간은 신규 취득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 1월로 늘어난다.실수요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정부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 혜택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도 공사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처분 기한 3년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H·SH, 종부세율 대폭 인하…국회 통과해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는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0.5~2.7%인 기본 누진세율로 바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익적 법인에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조치로 해당 법인 종부세 부담이 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율 인하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다.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