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 연간 단가계약 경쟁 입찰에 담합한 11개 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 사는 2012~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2개 사는 24개월, 9개 사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법인 7개 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000억 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해 다음 달 2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그간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 비율과 금액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추진해 계약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