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울산 중대재해 20건…법 이후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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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 지역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 지역 중대재해는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해 2021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울산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울산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 지역 중대재해는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해 2021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울산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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