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우보악에 산불 낸 50대 구속 송치

설 연휴 첫날 제주 서귀포시 한 오름에 산불을 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오름인 우보악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차에 불을 질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 잡풀에 옮겨붙어 임야 9천여㎡와 건초더미 등을 태운 뒤 2시간 33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포함한 장비 39대와 인력 24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불이 시작한 지점으로 판단되는 우보악 능선 부분 동쪽에서 A씨 소유의 전소된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귀신에 씌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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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