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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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였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주가 발행되면 둘의 지분율 합계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기존 주주들의 지배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으로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박효신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 박효신은 B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박효신은 지난해 4월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였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주가 발행되면 둘의 지분율 합계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기존 주주들의 지배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으로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박효신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 박효신은 B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박효신은 지난해 4월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