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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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 보유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인사처 "'직무관련성 없음'시 주식 보유 가능…장·차관, 적법하게 의무 이행"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16명 중 7명(44%)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7명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 심사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어 매각 의무를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실련은 앞서 인사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달 18일 인사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고 인사처에 요구했다.
국회에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주식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장·차관들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의6 제4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사처 "'직무관련성 없음'시 주식 보유 가능…장·차관, 적법하게 의무 이행"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16명 중 7명(44%)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7명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 심사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어 매각 의무를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실련은 앞서 인사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달 18일 인사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고 인사처에 요구했다.
국회에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주식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장·차관들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근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의6 제4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