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北무인기 침범' 제기 카드 '만지작'

시카고협정 위반에도 군사정보 공개는 부담…외교부 "대응 다각적 검토"
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무인기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인 만큼 이 조항 위반일 수 있다.

아울러 ICAO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조사한다면 북한 도발의 불법성에 대한 국제 여론도 환기될 것으로 보인다. ICAO는 지난해 10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협약 준수를 긴급히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북한 무인기 침투를 ICAO에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미사일 도발과 달리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발표가 없어 북한 무인기임을 입증할 우리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