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초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전파 늦어져"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개

침투때 상황 판단 '미흡' 인정
육군·공군 레이더 공유도 안돼

이종섭 "문책 신중히 결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전방 부대가 무인기 항적을 인식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군의 정보 전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인접부대 간 협조 및 육군과 공군 간 상황 공유도 미흡했던 점을 군이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의 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께 영공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해 군단 사령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운용요원은 무인기 항적을 긴급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군 내 전파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수시보고 상황에서는 ‘고속상황 전파체계’와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등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상황 전파가 지지부지한 사이에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1시27분께 이를 자체 탐지해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는 1군단과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 등이 연동돼 있지 않았고, 1군단이 포착한 무인기 항적 등을 전달받지 못한 점이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다.

저고도를 맡고 있는 육군과 중·고고도 방공을 담당하는 공군의 협력도 부족했다. 육군 1군단은 오전 11시께 이상 항적을 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작사가 북한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 경보를 발령한 것은 낮 12시께였다. 합참은 “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선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았고 항적 식별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군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공방공훈련을 분기 단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선 무인기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경호처 주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대통령실)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며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김인엽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