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북한인권법 비난…"위안부 문제 해결노력 뒤집는 것"

"남한 조직적 인권 침해야 깊은 우려" 주장…국보법 폐지 거론하기도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것이며 국제인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 내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한 대사의 이날 발언은 '허구에 불과한 주장'에 입각한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일본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관련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핑곗거리처럼 사용할 기회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과거에 북한은 인권 문제를 대북 압력 카드로 사용하려는 일본에 대해 "조선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군의 인권유린 범죄를 고려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는 나라가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비난한 적도 있다.

이날 한 대사는 북한인권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고 이날 심의가 4번째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각각 UPR을 치렀다.

2019년 UPR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문이 한 대사 앞으로 쏟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