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분 162억 공공임대 유지보수 등에 사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62억원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정부는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중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재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1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1%(16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다소 생기게 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올라가고 입주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SH공사는 기대했다. 또한 SH공사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 모으는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했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