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시간30분만에 검찰 신문 종료…심야조사 거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으로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문이 약 10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현재 이 대표는 검찰 신문을 마치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