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승강기 등 밀집공간선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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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는 예외여서 혼선이 우려된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지하철과 기차 비행기에 탈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으면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장소다.방역당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지하철과 기차 비행기에 탈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으면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장소다.방역당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