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년 후 '밑빠진 독'…자산 팔아야 연금지급 가능
입력
수정
지면A1
개혁 안하면 2030년부터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설립된 뒤 처음으로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이 주식 순매도에 착수하면 주가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지급액이 수입액 추월
국민연금 주식 대량 매도땐 혼란
29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순수 연금수지(연금보험료-연금지급액)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전체 수지 적자 시점인 2041년보다 11년 앞서 연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변곡점이 온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자산을 현금화해 보험료를 충당해야 한다.2018년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 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금수지 적자액은 2030년 1조4480억원에서 2035년 25조4660억원, 2040년 67조로 빠르게 늘어난다. 다음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서는 적자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매년 규모를 늘려 순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급락하고 국민연금의 실현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져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27일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에 따라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에 나섰을 때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재정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재정 추계에 활용된 수익률(연 4.5%)은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적 추계”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