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돈 빠져나갔다?…카드 '유료 부가상품' 주의보

금감원,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부가상품을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의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전업계 카드사가 판매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각 카드사가 접수한 민원은 총 3만216건이었다.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하는데,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인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쿠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연간 민원 건수는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4년 만에 78.4% 증가했다.

이들 민원 중 절반(49.3%)은 불필요한 부가상품의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이었다.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부가상품의 혜택 위주로만 설명하고 요금은 알려주지 않은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도 25.8%를 차지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채무면제·유예(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관리(12개)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에서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