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행정명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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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 감염 취약시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 감염 취약시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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