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표준지가 6.42%↓…청주타워부지 ㎡당 1천45만원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42%를 기록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내 표준지 3만363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이같이 결정·공시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5.92%)보단 0.5% 포인트 낮고, 지난해(8.19%)와 비교하면 14.61% 포인트나 하락했다.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이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45만원이다.

지난해보다는 115만원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부동산(보상·경매·담보) 평가에 활용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쓰인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청 민원실(지가 업무 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