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로 사익 추구" 윤미향에 고발당한 김은혜…경찰 '불송치'

경찰 "의견 표현 해당, 명예훼손 아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왼쪽),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수석의 발언이 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김 수석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6일 한 포럼에서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김 수석의 해당 발언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수석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김 수석의 이 SNS 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