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300만달러 추가 송금"
입력
수정
지면A25
檢, 쌍방울 임직원 12명 기소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돕거나 비리 의혹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한에 더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에 김 전 회장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목적으로 300만달러를 북한에 더 보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놓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북 사업 관련 문건 등 당시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한 단서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시점을 2019년 1월 17일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며 “누군가 술 먹다 (전화를) 바꿔줬단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약 4500억원 배임 및 횡령, 약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철오/최한종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