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반기 예금·보험 비교 플랫폼 시범 운영…금산분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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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이후 예금·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 예정금융당국이 올해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적극 강구한다. 상반기엔 금산분리(은행·기업 간 결합 제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사금융 단속 강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 사항을 지시받은 바 있다.
올해 금융위가 개선하려는 과제 중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사들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또한 금융위는 올 상반기 온라인에서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분기 이후에 관련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청년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해 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수사 및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