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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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 포기…한동훈 "국가책임 명백"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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