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음카드,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면제
입력
수정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가맹점 부담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결제수수료는 올해 1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인하된 수수료는 오는 9월께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5억원 가맹점은 기존에 각각 0.25%, 0.85%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기존 1%에서 0.55%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현재 이음카드 회원 수는 237만명이며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3년간 이음카드 사업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이음카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결제수수료는 올해 1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인하된 수수료는 오는 9월께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5억원 가맹점은 기존에 각각 0.25%, 0.85%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기존 1%에서 0.55%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현재 이음카드 회원 수는 237만명이며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3년간 이음카드 사업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