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원주시 환경미화원 해고는 부당…"즉각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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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관리공단 해임처분 구제 신청…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소속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이하 민주노조)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12일 소속 환경미화원이자 공단지회 지회장인 조한경 씨에 대해 '겸직 허가 제도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했고, 조 지회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받은 것이다. 민주노조는 "공단 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겸직은 섬강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인데, 해당 축제는 조 지회장이 공단 입사 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며 "공단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겸직 허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시 징계양정이 다른 지방공기업에서 채택한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무겁게 규정돼 있다"며 "비상식적인 공단의 규정들이 노사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원주시장 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편의점 운영을 겸직해 '견책'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노조 지회장에 대한 해임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노조 탄압 아니냐"고 의심했다. 최근 공단 직원 김모 주임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역시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단 설립 후 여러 징계처분 중 지노위를 통해 부당성을 다툰 사건은 이 두 사건인데 모두 부당징계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때 공단의 징계처분이 상식적인 수준이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상하라"며 "공정한 인사 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지노위는 조 지회장에 대한 구제 신청 중 부당 직위해제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소속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이하 민주노조)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12일 소속 환경미화원이자 공단지회 지회장인 조한경 씨에 대해 '겸직 허가 제도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했고, 조 지회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받은 것이다. 민주노조는 "공단 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겸직은 섬강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인데, 해당 축제는 조 지회장이 공단 입사 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며 "공단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겸직 허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시 징계양정이 다른 지방공기업에서 채택한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무겁게 규정돼 있다"며 "비상식적인 공단의 규정들이 노사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원주시장 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편의점 운영을 겸직해 '견책'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노조 지회장에 대한 해임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노조 탄압 아니냐"고 의심했다. 최근 공단 직원 김모 주임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역시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판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단 설립 후 여러 징계처분 중 지노위를 통해 부당성을 다툰 사건은 이 두 사건인데 모두 부당징계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때 공단의 징계처분이 상식적인 수준이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상하라"며 "공정한 인사 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지노위는 조 지회장에 대한 구제 신청 중 부당 직위해제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